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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5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9. 19.부터 동년

9. 22.까지 총 3회에 걸쳐 빌려간 대여금 33,800,000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