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기초사실
원고는 1999. 10.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억 5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 B 앞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1999. 10. 25. 위 토지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1999. 10. 25. 접수 제8791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토지이전등기’라 한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E는 2010. 8. 18.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283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미등기건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0. 8. 20.자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건물보존등기’라 한다). 피고 B은 2011. 8. 29.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3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매매계약’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11771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