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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405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G 전 3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