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2018고단201]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3, 4죄[2019고단33]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21: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13:5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성류굴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