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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4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7. 7. 12.까지 사업 시행자인 K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