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부만 제공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E이 MG손해보험과 메리츠 외에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E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믿을 수 없는 부분 제외 ,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을 통해 MG 손해보험, 메리츠, KB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당시 남편이었던 F과 보험 가입에 대해 상의한 사실, ② E은 2015. 6. 25. 또는 2015. 6. 26.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F과 상의하여 MG 손해보험과 메리츠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해서 F이 E에게 전달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2015. 6. 25. E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등을 원본으로 2통씩 준비하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그런데 수술 며칠 후 피고인은 F과 상의하여 KB 손해보험에도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