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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12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8.38㎡를 인도하고, 2) 6,640,7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