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4층, 연면적 405.58㎡)의 건축주이다. 위 건축물은 2011. 5. 27.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 5.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그 시경 위 건축물의 1층 관리실 및 2층 공동취사장을 방실로 변경하고, 총 14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 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하는 등 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사진, 위반건축물내부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