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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118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99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