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8 2018고정1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83 세) 가 운영하는 E 농장에서 양봉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