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 건축사무소 대표 H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비 895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G로부터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과의 전화통화 및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L 건축사무소에 위 건축설계 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한 점, ③ L 건축사무소의 허가 관련 비용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그 견적 의뢰 상대방이 ‘D’ 로 되어 있는 점(㉠), D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 하면서 위 건축설계 비를 G가 L 건축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그와 같이 약정한 것이 맞으며,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을 L 건축사무소에 지급하였다’ 고 진술한 점(㉡),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L 건축사무소가 G에게 발급한 입금표 기재 내용이나 L 건축사무소 대표 H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 자신이 L 건축사무소 대표 H에게 건축설계 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니 H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설계 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한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 건축설계를 의뢰 받을 때 건축설계 비를 누가 지급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 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