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1,835,61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3. 25.경 원주시 D, E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되, 원고가 위 매입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 무이자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우선 대여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변제기에 피고 회사가 위 차용금을 상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토지분할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위 약정상의 차용금반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신축할 공장 설계비 지출 등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4. 3. 10. 및 같은 해
5. 13.경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차용금 100,000,000원 및 공장 설계비 등 명목의 차용금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은닉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