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31(4)특,118;공1983.10.1.(713),1357]
계고기일연기통보가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새로운 계고처분인지 여부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정기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한 후 그 소유자가 계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자 계고기일의 연기의 통보를 하였다면, 이 통보는 앞의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착수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광주시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9. 건축 455-21200호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심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달 20.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 지정된 기일내에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원고가 그 계고서를 같은달 11.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위 그 계고기일을 같은달 31.까지 연기한다는 뜻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1982.3.15.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광주시장에게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2.3.11. 건축 455-2790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1.12.9.자 건물철거명령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2.3.31.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도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1.12.9.자 이 사건 계고처분의 통지를 1981.12.11. 받고도 1982.3.15.에 이르러서야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원은 위 1981.12.9.자 계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는 소원법 소정의 제기기간인 1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