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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7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은 각자 158,00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90%)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은 A의 경리담당 직원이다.

피고 C은 A의 하위 납품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 E은 B의 처남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C(F)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허위의 구매자금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피고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기업구매자금 편취 내역』 순번 범행일시 편취금액 범죄사실 1 2013-05-06 26,000,000 B, C은 2013. 5. 6.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26, 0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26,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2 2013-06-04 3,388,000 B, C은 2013. 6. 7.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3,388,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 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3,388,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3 2013-06-07 41,580,000 B, C은 2013. 6. 7.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41, 58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41,58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4 2013-06-25 10,000,000 B, C은 2013. 6. 25.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10,0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