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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4]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 1983.11.8선고 83도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신문장소와 신문방식 및 그 내용에 미루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더우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으며 분위기가 자유스러웠다. 검사앞에서 부드럽게 조사를 받으니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을 함께 보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신체구속이 장기화되고 진술이 강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데 ( 당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및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5선고 87노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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