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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1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횡령 부분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매월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과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전기, 수도요금을 수령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 자인 H, F는 일관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각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업무 방해 부분 F, O의 각 진술과 이 사건 E 빌딩의 임차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납부한 전기, 수도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