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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제주지방법원 2008. 6. 26.자 2008라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항고인은 신청외 2, 3, 4, 5, 6, 주식회사 제주은행,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32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483,419,306원(=원금 207,069,256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276,250,05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2.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항고인은 파산 및 면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재산목록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차종 및 연식, 시가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현재의 생활상황표에 남편 신청외 1의 월수입이 14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채권자 신청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심법원은 2007. 12. 28. 항고인에게 ① 소명자료와 함께 재산목록상 자동차 내역을 기재하고, ②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며, ③ 친족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④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⑥ 위 1의 나항 기재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이 사건 보정명령을 받은 항고인은 2008. 1. 15. 항고인 소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항고인의 사기죄 형사판결문 및 피의자 신문조서, 남편 신청외 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항고인의 2002~2007년 재산세 과세증명서, 채권자 신청외 4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로 2003. 8. 2.자 공정증서(그 내용은 항고인이 2003. 9. 1.까지 신청외 4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되, 그 담보로 항고인 소유 피아노 등 등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를 제출하면서 채권자들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마. 그러자 원심은 2008. 1. 28. 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합계 483,419,30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현재 무직이어서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파산의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합계 483,419,306원(원금 207,069,256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276,250,0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중 합계 365,373,723원(원금 138,814,723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226,559,000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항고인은 신청외 4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로 2003. 8. 2.자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정증서는 2003. 8. 2. 당시의 채무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지라도 그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채무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남편인 신청외 1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현재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외 1의 모든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항고인은 신청외 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명서는 택시운행으로 얻은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서 신청외 1에게 택시운송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파산신청기각 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의 정확한 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항고인은 만 48세의 신체가 건강한 중년 여성으로서 비록 현재 직업이 없다고는 하나, 과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항고인의 남편 신청외 1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현주(재판장) 곽정한 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