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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래커 업체에서 일하는 견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 숙소에서 같은 날 자정 무렵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래커를 끌고 출동하게 되었다가 말다툼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6cm, 지름 3.3cm, 증 제1호)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팔 부분을 1회, 등 1회, 허리 1회, 허벅지 2회 등 총 6회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