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713),1385]
기록에 편철된 추송된 피의자 신문조서사본의 증거능력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피해자 김병택 및 김용묵의 손수레 각 1대와 피해자 최연수의 마늘 90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기재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신문조서는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1983.1.12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에 의하면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조서사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강증거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명정된 바이니 위 사실에 대한 유죄의 단정은 법령에 위배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본 피고사건을 다른 절도범행과 상습 1죄로 단죄한 제1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바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감호사건 포함)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