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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