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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출자지분 12,000좌의 평가액 404,376,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사원인 청구외 ○○,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출자금 6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의 사위 ○○으로 부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032 | 상증 | 1995-09-29

[사건번호]

국심1995전1032 (1995.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출자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소재 합자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3년중 출자금 증자시 청구인이 93.5.4에 60,000,000원(12,000좌)을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동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것은 청구외 법인의 출자금 증자시에 특수관계있는 타 사원들이 출자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출자금증가 전·후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차액 404,376,000원을 출자금 증자를 포기한 사원의 출자금에 안분하여 이들로 부터 청구인에의 증여가액을 계산하고, 출자금 60,000,000원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이 납입하였다 하여 출자금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년분 증여세 합계액 179,012,520원(증여자 OOO분 106,418,940원, 증여자 OOO분 72,593,580원)을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7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출자금 증자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사원 OOO이 단독으로 한 행위이고, 합자회사의 증자는 출자금의 납입이 없이도 증자 등기서류만 구비하면 증자등기가 가능하여 실지 증자금의 납입없이 형식만 갖춘 것이며,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제기한 결과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한 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94가합10898, 94.11.24)을 받아 이 건 증자등기가 없었던 것으로 변경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의 장인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증자전의 지분율대로 출자금을 변경하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출자금의 변경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93.5.1자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당초 소유권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출자금증자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출자지분 12,000좌의 평가액 404,376,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다른 사원인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출자금 6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인의 사위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출자금의 증자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되어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위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포기한 신주의 총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추후 회사 규모가 커져 주식회사로 변경시키는 전단계로 출자금을 증자하게 되었고 모든 증자대금은 본인이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납입한 것이지 다른 사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 상 청구인의 출자금지분이 증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자력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이 건 출자금 증자는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없이 대표사원의 출자이행증명서 만으로 증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장부(자본금계정, 현금출납장, 전표 등)에 출자금의 실지납입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이 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도 93사업년도중 300,000,000원(93.2.25에 200,000,000원, 93.6.21에 100,000,000원)의 출자금증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출자금의 납입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4 청구외 법인에 입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40,000,000원의 출자금 증자등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94.9.16 통지된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자,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93.5.4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한 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94가합10898, 94.11.24)을 받아 위 판결내용대로 95.6.14 변경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는 바, 93.5.4 증자등기일로 부터 2년이상 경과한 95.6.14에 와서 변경등기함으로써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말소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93.5.4 증자등기와 함께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의 모든 사원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출자지분의 평가액과 출자금납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