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본사로부터 회사에 자금이 많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본사의 재정상태나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는 바,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본사에서 받은 센터 피( 수당) 23,183,240원 중 13,266,000원은 본사 및 교대 센터에 반환하였고, 실제 수령한 센터 피는 9,917,240원인바, 피고인이 편취 및 유사 수신한 금액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원심에서 삭제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기재 금원 합계 3억 6,440만 원이 아니라 약 2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
D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원심에서 삭제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중 순번 2, 3, 8, 9, 14, 15, 31, 37 기 재 금원 합계 1억 1,832만 원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AN(AO) 이 모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 E, F)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