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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수목토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옥녀봉네거리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