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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311 | 양도 | 2009-04-13

[사건번호]

조심2009중0311 (2009.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2.10.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외 8필지 답 1,9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7.6.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정하는 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1,86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OOO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나 자유롭게시간활용이 가능한 영업직으로 근무하여 영업시간 중에도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O)OOOOOOOO의 매출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사실이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평일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월차 휴가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8천만원 초과

2의7.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7.6.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001.12.10.부터 2007.7.6.까지 약 6년이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한 주소지는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번지에서 1998.12.1.부터 2007.6.27.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9.22. OOOOO(O)에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OOO OOO OOO OO OOOOO(O) OOOO에서 근무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자유로운 영업직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월차 휴가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1.12.10.부터 양도일인 2007.7.6.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OO

(OO O OO)

(4)청구인은 OOOOOOOO(2005~2006년), (O)OOOOOOOO(2007년)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일자별/상품별 매출현황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현지확인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사업장의 월별판매액합계표, 매출장 등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거주지(쟁점농지까지 약 21㎞)는 아파트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창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는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전·답 및 과수원의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O)에 근무하면서 영업시간 등을 이용하여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월차 휴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실제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의 거주지는 아파트로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창고가 없는 점, 청구인이 농자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래처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