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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11 2009고정25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4. 24. 18: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치과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염산을 여기에 뿌리겠다. 저년이 내 치아를 다 갈아놨다. 저 씨발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이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 F 등 4명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9. 5. 14. 13:30경 1.항의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네가 내치아를 다 갈아 놨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1층 약국으로 내려가 “식칼 달라, 치과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보고)

1. 각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