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463 | 소득 | 1999-06-30
소득46011-2463 (1999.06.30)
소득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도난당한 차량운반구, 컴퓨터, 비품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 임차사업장이 경락에 이르게 되어 회수할 수 없게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건물주의 부도 등으로 임차사업장이 경락에 이르게 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예규
○ 소득 22601-447, ‘92. 2. 25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고자산에 속하는 상품, 제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그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품, 사무용기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270, ‘96. 4. 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98, ‘99. 2. 24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