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1]
계주가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순번에 따른 계원에게 모아진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된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은 조합의 재산으로써 이를 양도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주단독으로 양도한 경우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요 민법 제703조(7) 492면, 카 7459, 집 10③민194)
원고
피고 1외 1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8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이 1979. 5. 24. 조합의 성격을 갖는 계금 10,000,000원의 31번 순번계를 조직함에 있어 동 소외인을 포함한 계원들 사이에 계금은 매월 불입하되 단 1회라도 계금 불입을 지체할 때에는 그 계원은 위 계에서 자동 탈퇴되며 탈퇴된 계원은 계주인 위 소외인과 이미 수령한 계금과 탈퇴시까지의 불입한 금액과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은 위 계의 3번에 가입하여 2회에 걸쳐 계금 합계 2,720,000원을 불입하고 3회째에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4회 이후의 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 함으로써 위 약정대로 위 계에서 탈퇴되었으며 피고 2가 피고 1의 탈퇴로 인한 계금 정상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계주인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금 10,000,000원에서 피고 1이 불입한 2,720,000원을 공제한 7,280,000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소외인이 1980. 7. 19. 원고에게 이를 양도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7,2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계의 성질을,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마다 순번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순번에 따른 계원에게 모아진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주가 계원들의 위임에 따라 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임을 자인할 뿐 아니라, 위 계의 성격을 달리 해석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러하다면 계주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서 이를 처분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인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한들 계원전원의 동의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