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22982 (2011.06.23)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1나11697 사해행위취소 등
대한민국
신A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6. 23. 선고 2010가단22982 판결
2012. 6. 21.
2012. 8.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골프 회원권에 관하여,① 피고와 이BB 사이에 2009. 6. 22.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이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2면 7행 "산00 을 "산 00 로, 제3연 15행, 16행, 17행 각 "검CC"을 각 "김DD"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3,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정통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 역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고, 대물변제 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도 없으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