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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6. 11. 7. U에게 메트 암페타민의 판매 알선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은 피고인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다음날 B에게 전화를 걸었고 B은 그로부터 약 2 시간 후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만난 점, 피고인은 그 직후에 N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2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