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진술분석 전문가 X은, 피해자가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차적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행동, 반응,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경험한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해자는 ‘그냥 귀에다 대고 벗으라고 했어요’, ‘흐흐흐거렸어요’, ‘거실에서 다리하고 가슴을 만지고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등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저는 ‘네, 네’만 할게요.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네, 네’만 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외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④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지능수준이나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피해자가 부모의 강압적인 어조와 유도질문에 의하여 피해 내용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에 대한 발기부전 소견서는 이 사건 발생 후 5~10개월 후에 발급된 것이고, 위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과 결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