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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207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인도하고, 나.

910,064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