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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가단6740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5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04. 5. 3.경 소외 E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 E는 위 임야를 원고 및 소외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과 피고, E 사이의 순차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B, 매수인을 원고 등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7. 2. 8. 최초매도인인 피고 B로부터 곧바로 최종매수인인 원고 등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합의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매도인, 원고 등을 매수인,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13억 원, 계약체결일을 2007. 2. 8.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등은 같은 날 직접 피고 B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조로 8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8억 2,000만 원을 같은 날 중간매수인인 E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E는 제2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F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일 2007. 2. 8., 지급기일 2007. 10. 8.)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1539호로 매도인인 피고 B와 중간매수인인 E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등기전매임을 이유로 피고 B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E에게는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27.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