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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14세의 아동이자 친아들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새끼야 아빠는 이렇게 힘든데 오락만 하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C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을 때려 위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그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