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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가합59853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71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의 대표자인 C의 배우자 D는 1994. 6.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7. 2. 매각기일에서의 매각에 따라 2014. 7. 9.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7,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의 남편인 F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7. 8.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 미만에 판매 약속한다(등기 후)’는 내용의 자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4) D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게 G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2014. 9. 5. H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 명의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D는 위와 같은 대출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F의 승낙을 받고, 2014. 9. 12.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이억칠천오백만원(\275,000,000원) - 잔금 : 이억칠천오백만원은 2014년 9월 26일에 지불한다

(대출실행일).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