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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846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공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며,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피고의 자산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를 대리한다는 굿플러스자산관리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12-5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설정된 2008. 3. 20.자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썬맥스,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을 9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자산관리자 겸 대리인 굿플러스자산관리’라고, 제12조(특약사항) 제8항에는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산관리자로서 양도인을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의 예금계좌로 2015. 2. 10. 계약금 3,000만 원, 2015. 2. 11. 계약금 및 잔대금의 일부 1억 5,400만 원 등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위 근저당권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던 중 2015. 5. 4. 원고에게 위 1억 8,40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