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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933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범행은 피고인이 H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순번 13, 14의 범행은 AD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피고인에게 청약통장을 교부하여 주면서 본인이 마련한 1,600만 원과 함께 주었고, 피고인은 H에게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백지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였던 점, ② H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AM)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AA, AC의 청약통장을 매도한 J은 AD의 처인 AE 명의의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N 명의의 계좌뿐만이 아니라 위 AE 명의의 계좌를 청약통장 매매알선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있어 혼자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모두 다른 업자들도 관여하여 몇 단계를 거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소위 떳다방 업자인 AD과 같이 J을 만난 적이 있고, 당시 AA, AC 명의의 청약신청을 피고인이 AD을 대리하여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AO아파트 청약신청 당첨자 내역에 의하면 AA, AC의 연락처에 피고인의 전화번호(AM)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명의의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고, AD과 공모하여 AA, AC에게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