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원고의 피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다전개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전개발’이라 한다
)는 인천 남구 F, G 지상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원고(당초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09. 6. 5. A 주식회사로, 2015. 4. 6. 주식회사 C으로 각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이하에서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2) 원고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I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관리인 I은 2012. 9. 25. 해임되었고, 관리인 B가 선임되었다.
관리인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1. 해임되었고, 관리인 D가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한 2015. 4. 28.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 한다). 3) 한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수탁받은 대리사무 신탁회사이고, 국민은행 및 하나캐피탈은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의 대주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다전개발은 2008. 8.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후 28개월까지로, 공사도급금액을 43,086,4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다전개발은 2008. 8. 18. 원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국민은행 및 하나캐피탈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업약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