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9노3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A
피고인
장혜영(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사 이민정(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단3604 판결
2020, 1.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의 죄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한 원심 판시 판결이 확
정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9일 후에 다시 원심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오창민
판사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