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상세하게 밝힌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