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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위원회 대표이고, 피해자 C( 만 55세, 남) 은 주식회사 D 및 E를 운영하는 자로, B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4. 15: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7. 1. 25. 15:0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운전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3) 피고인은 2017. 1. 26. 15:4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4) 피고인은 2017. 1. 26. 18:12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 틀리 차량 (G) 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 불법 주차금지’ 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B 관리운영규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