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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1.15.(744),98]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시상금 영수증 47권 6029매(압수된 증 제5호)는 공소외 김정태가 원심판시 부림오락실의 경리직원이던 공소외 1의 집 아궁이에서 주워서 공소외 1의 승낙없이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시상금 영수증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영수증을 채택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추계된 외형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의 액으로 인정이 되며, 위 외형금액에 따른 포탈세액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1,623,863원, 종합소득세 금 815,880원, 방위세 금 81,58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