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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01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21.,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9. 24. 일부 이자를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24.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5,201,417원(= 원금 4,949,580원 이자 251,8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201,417원 및 그 중 원금 4,949,5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2개월만 위 연 3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후에는 원고가 연 3~5%의 저금리로 그 이율을 전환하여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위 저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저금리 전환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