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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7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