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11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11,509원 및 그 중 23,462,049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0. 1. 29.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3. 4. 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피고 C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통지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다.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4. 9. 기준으로 잔존원금은 23,462,049원, 미납이자는 1,073,258원, 지연배상금은 97,995원, 미납수수료는 578,2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피고 A, B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11,509원(= 23,462,049원 1,073,258원 97,995원 578,207원) 및 그 중 23,462,049원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