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8,480원, 원고 B에게 26,672,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기초 사실 망 C에 대한 구속 및 기소 망 C은 1960. 5.경부터 사회대중당 창당준비 이리시당 D 등으로 활동하다가, 1961. 5. 16. 군사정변 직후인 같은 달 18.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망 C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하, ‘혁명재판소법’이라고 한다)이, 그 다음 날인 1961. 6. 22. 법률 제633호로「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각 제정공포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망 C은 1961. 10. 26. 혁명검찰부에 의해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혁명재판소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다.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혁명재판소는 1962. 1. 16. 서기1962혁공제139,192호 판결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망 C에게 이 사건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망 C이 상소하였으나,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1962. 4. 6. 서기1962혁상제10호로 위 상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 C은 1961. 5. 18. 체포되어 1963. 12. 16.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943일 동안 구금되었다.
망 C에 관한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판결의 확정 망 C의 처인 원고 A, 망 C의 자인 원고 B은 2012. 10. 2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