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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8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문화재청장은 2013. 7. 10. 문화재청 고시 B로 수원시 팔달구 C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167필지 합계 13,520㎡를 사적 D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면서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와 E는 각 1/2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미등기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D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협의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3. 2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30,006,910원(= 토지 보상금 17,300,250원 건물 보상금 12,706,660원), 수용개시일 2016. 5. 12.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8. 25.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7,870원을 증액한 17,398,12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의는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8. 증액된 손실보상금 97,87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6. 5.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현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