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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84 | 양도 | 1993-03-09

[사건번호]

국심1992서4284 (1993.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및 취득에 따른 여타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OO 대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5.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취득가액을 19,500,000원, 양도가액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해당세액(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없음)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진실된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전산자료전에 나타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2.8.16자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92,390원 및 동 방위세 1,77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붙임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20,1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40,904원으로 기준시가의 상승률이 49.139%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 지가 상승률은 169.2%에 지나지 않아 이는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마저 불비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할 때에 붙임으로 제출한 서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는 심판청구시에도 이는 동일하다.

사건심리기간중인 93.1.25 양도 및 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의 제출없이 사본을 제출하여 제출된 증빙으로는 진실된 거래가액을 밝히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취득일자인 77.5.9과 양도일자인 90.11.5의 평균지가 상승율이 1,051.97%이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율이 49,139%인데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69.2%에 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에 따른 여타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