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0.5.15.(106),1083]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1]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성남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