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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누3156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남성(B생)으로 2016. 5. 4. 사증면제(B-1)로 최초 입국한 후 2016. 7. 13.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안양대학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다가 그 연수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아니하였고, 안양대학교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재불명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4. 유한회사 C(자동차부품 도소매수출입)을 설립한 후 그 무렵 위 회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2017. 2. 8.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요건 미충족’을 불허사유(Reasons for Refusal)로 하여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통지서 본문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는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