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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2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71,975원, 원고 B에게 18,957,855원, 원고 C에게 6,645,4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